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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처벌 기준과 선처 전략 정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처벌 기준과 선처 전략 정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 위험물, 다수 인원 등을 동원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기소유예(검찰 단계 선처) 처분도 가능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단순 공무집행방해와의 차이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더해졌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높습니다.


형법상 적용 조항 및 처벌 수위


죄명 적용 조항 법정형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가능 조건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경우
  • 피해 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과, 탄원서 등 포함)
  •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 피해가 없을 경우
  • 자필 반성문 제출 및 진지한 태도 입증이 가능할 때

실제 사례: 순찰 중 제지한 경찰관 밀친 사건

I씨는 음주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팔로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되었습니다.
흉기나 위험물은 없었고, 초범이었으며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사과 및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Q&A: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관련 궁금증

"흉기를 들었지만 사용은 안 했는데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위험물 소지만으로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될 수 있으나,
사용 의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성·합의가 이뤄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조회 시에는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

항목 실행 방안

피해자 합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 탄원서 확보
반성문 제출 자필로 작성된 진심 어린 반성문 1~2장 준비
정상 참작 자료 초범 입증자료, 병력 또는 스트레스 관련 사유 등 제출
변호사 조력 활용 위법성 조각 가능성, 법적 정당화 사유 등 방어 논리 설계

특수공무집행방해도 기소유예는 가능, 조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무거운 죄지만, 모든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고의성·중대성 부재를 입증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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