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포 없어도 실형 가능? 디지털 성범죄, '소지'만으로 징역 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저장이나 시청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유포까지 해야 처벌받는다’는 인식은 2025년 기준으로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불법 촬영, 저장,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유포까지 가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불법 촬영물은 그것이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인권 침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단순 저장이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범죄의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처벌 기준
행위 유형 적용 법률 법정형
| 동의 없는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저장·소지·구입 |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아청물 소지·시청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

단순 저장도 실형 선고, 왜?
1. 사회적 해악성
촬영물 유포를 가능하게 하는 '소지자' 역시 범죄 구조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2. 사법부 판단 경향
"단 한 번 시청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실제 판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며
실제 유포행위 없이도 징역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 요약
판결 연도 행위 형량 특이사항
| 2023년 | 아청물 20건 소지 | 징역 1년 6개월 | 초범, 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
| 2024년 | 불법 촬영물 시청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삭제했으나 유포 가능성 우려 |
| 2022년 |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 벌금 700만원 | 정식 유포 없었으나 다수 저장 |

변호 없이 대응 시 위험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IP 추적, 시청기록 복구 등
전문 수사 기술이 활용되며, 피의자의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 소지", "실수로 다운로드" 등의 해명은 입증이 어려우며 처벌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장·소지 단계부터 이미 처벌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행위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청물은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거나 초동 대응을 잘못할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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