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혼자 보려고 만든 것도 처벌됩니다: 2025년 최신 법령 정리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제작·편집만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반포 목적이 없어도 “혼자 보려고 만든 영상”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왜 처벌될까?
2024년 9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자가 직접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인 감상용 제작'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개정된 딥페이크 처벌 규정 요약
행위 유형 처벌 수위
| 딥페이크 성영상 제작 또는 편집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영리 목적 유포 | 징역 3년 이상 |
| 단순 소지·시청·구입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이처럼 단순 저장, 보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처벌 이유: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피해는 실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기술적으로 합성된 가공물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소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 피해자 얼굴·신체가 영상에 등장한다는 점
- 실제 유포 가능성이 크다는 점 (단순 저장 영상도 쉽게 퍼짐)
- 촬영된 당사자의 명예, 인격, 심리 훼손이 심각하다는 점
- 몰카와 법적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
딥페이크 제작 자체는 단순 AI 기술 활용이 아니라
현실의 피해자를 만드는 명백한 성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처벌 사례 확대: 실제 기소 사례 등장
2025년 2월 기준,
딥페이크 음란물 직접 편집·합성만으로 기소된 사례가 처음 등장하며
“자기 혼자 보려고 만든 영상인데도 기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 피해자 얼굴이 노출된 음란 영상을 합성했고
- 유포한 흔적이 없었음에도
- 제작 자체만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대·초범도 처벌 대상… 장난으로도 해서는 안 될 행동
딥페이크 처벌은 연령과 동기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장난삼아 연예인·친구 얼굴을 넣어 만든 경우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모두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대상 처벌 가능 여부
| 10대 청소년 | 예 |
| 초범 | 예 (기소유예 검토 가능성은 있음) |
| 영리 목적 없음 | 예 |
| 유포 안 함 | 예 (단순 제작만으로도 처벌) |
이처럼 딥페이크 성영상 관련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도 처벌 사유가 되므로
법률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방지 및 대응 방법 요약
- 성적 목적 딥페이크 합성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 인지
- 혼자 보려는 용도라도 절대 제작 금지
- 지인, 연예인, 공공인물 등 누구도 대상이 되어선 안 됨
- 다운로드·보관·시청 자체도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
- 과거 저장물도 삭제하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 방지 가능

법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이란?
성폭법상 정의된 허위영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합성·가공된 영상
즉, 피해자 동의 없이 만든 성적 이미지 합성 영상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혼자 보려고 만들었더라도 처벌됩니다
AI 기술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대이지만
기술의 편의성은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제작, 편집, 저장, 시청, 유포 모든 단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려고 했다”는 말은 더 이상 면책이 아닙니다
단 한 장의 이미지 편집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법 영상 제작·보관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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