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영상 협박, 유포 없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성관계 영상 또는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는,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중범죄로 간주되며
2025년 현재, 벌금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처벌이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3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 실제 유포할 의도가 없어도
-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협을 주는 ‘행위 자체’가 중대 범죄입니다
"벌금형 불가, 반드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 존재"

실형까지 가능한 세 가지 조건
행위 유형 법 적용 조항 처벌 수위
|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며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없음) |
|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로 협박 | 형법상 협박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 협박 + 나체 영상 요구 (강요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징역 3년 이상 |
핵심 요건 정리
- 실제 존재하는 촬영물일 것
- 협박적 표현이 명확히 존재할 것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 압박을 유발했을 것

실제로 유포했을 경우 별도 처벌 병과
성관계 영상 협박 후 실제 유포까지 이뤄졌다면
별도 조항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이 병과됩니다
유포 형태 처벌 규정 형량
| 동의 없이 유포 | 성폭법 제14조 제2항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영리 목적 유포 | 성폭법 제14조 제3항 | 징역 3년 이상 (벌금형 불가) |
| 온라인 유포 및 링크 전달 | 정보통신망법 위반 병과 | 징역 1년 이상 + 신상공개 병합 가능 |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 동의 없었다면 유포는 명백한 범죄"

가짜 촬영물로도 협박? 처벌 가능합니다
"촬영물 있는 척"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대신 일반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정황상 과거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 경우
- 삭제한 상태라도
-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 성폭력법상 협박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피해자·피의자 모두 주의할 점
피해자 입장에서
-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캡처·녹취 등 증거 확보
- 경찰 또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빠르게 신고
- 초기 협박 문자, SNS 메시지, 통화 기록이 수사의 핵심 증거
피의자 입장에서
- 단순 감정적 문자도 성관계 영상 관련이면 협박 인정 가능성 있음
- 과거 영상 소지 이력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 변호인을 통해 협박 목적 부정, 정황 증거 제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각도 대응 필수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는 위험한 착각
성관계 영상 협박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입니다
- 촬영물 존재 + 협박 의사표현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유포 없이도, 단순 협박으로 전자발찌·신상공개까지 명령 가능
피해자라면 즉시 수사기관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고
피의자라면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할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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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협박, 유포 없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성관계 영상 또는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는,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중범죄로 간주되며
2025년 현재, 벌금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처벌이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3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 실제 유포할 의도가 없어도
-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협을 주는 ‘행위 자체’가 중대 범죄입니다
"벌금형 불가, 반드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 존재"
실형까지 가능한 세 가지 조건
행위 유형 법 적용 조항 처벌 수위
|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며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없음) |
|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로 협박 | 형법상 협박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 협박 + 나체 영상 요구 (강요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징역 3년 이상 |
핵심 요건 정리
- 실제 존재하는 촬영물일 것
- 협박적 표현이 명확히 존재할 것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 압박을 유발했을 것
실제로 유포했을 경우 별도 처벌 병과
성관계 영상 협박 후 실제 유포까지 이뤄졌다면
별도 조항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이 병과됩니다
유포 형태 처벌 규정 형량
| 동의 없이 유포 | 성폭법 제14조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영리 목적 유포 | 성폭법 제14조 2항 | 징역 3년 이상 (벌금형 불가) |
| 온라인 유포 및 링크 전달 | 정보통신망법 위반 병과 | 징역 1년 이상 + 신상공개 병합 가능 |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 동의 없었다면 유포는 명백한 범죄"
가짜 촬영물로도 협박? 처벌 가능합니다
"촬영물 있는 척"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대신 일반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정황상 과거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 경우
- 삭제한 상태라도
-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 성폭력법상 협박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피해자·피의자 모두 주의할 점
피해자 입장에서
-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캡처·녹취 등 증거 확보
- 경찰 또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빠르게 신고
- 초기 협박 문자, SNS 메시지, 통화 기록이 수사의 핵심 증거
피의자 입장에서
- 단순 감정적 문자도 성관계 영상 관련이면 협박 인정 가능성 있음
- 과거 영상 소지 이력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 변호인을 통해 협박 목적 부정, 정황 증거 제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각도 대응 필수
결론: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는 위험한 착각
성관계 영상 협박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입니다
- 촬영물 존재 + 협박 의사표현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유포 없이도, 단순 협박으로 전자발찌·신상공개까지 명령 가능
피해자라면 즉시 수사기관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고
피의자라면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할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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