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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자녀가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학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절차 이해와 사실 기반의 대응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략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학부모가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보다, 먼저 학교의 설명을 정확히 듣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관계, 증거 유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향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 설명

사안 접수 피해자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학교장에게 학폭 신고
전담기구 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가해자·피해자 조사 및 증거 확보
심의위 개최 교육청 산하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조치 수위 결정
조치 통보 가해자·피해자 양측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주의: 모든 단계에서 자녀와 보호자의 진술, 태도, 자료 준비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처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처분은 가해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 피해 정도, 반성 태도를 기준으로
1호부터 9호까지 나뉘며, 조치가 높을수록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도 커집니다.

조치 번호 내용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자 접근·접촉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1~3호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Q&A: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자녀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공포, 수치심, 스트레스를 느꼈다면 장난이라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취소되나요?"
합의는 감경 요소일 뿐, 처벌 자체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 네, 조치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부모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자료

자료 항목 활용 목적

자녀 진술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억울함 해소)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현
문자·카톡·영상 등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학폭 고의성·수위 판단 자료)
담임 또는 지인 의견서 자녀의 평소 태도와 성격, 반성 여부 증빙용 자료

모든 문서는 사실 기반, 감정 배제, 구조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자녀의 심리적 충격 줄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

  1. 정서적 안정부터 우선 확보
    → 질책보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 학교와의 소통은 정중하고 명확하게
    → 담임교사, 전담기구, 심의위와의 대응 시 비난보다는 협조와 설명 중심의 대화가 유리합니다.
  3. 심리 상담 및 교육 병행
    → 상담 치료 또는 특별교육 수강 이력이 있으면,
    재발 방지와 성찰 노력의 근거로 작용하며 처분 감경 요소가 됩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침착한 대응’과 ‘명확한 입증’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 진심 어린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학부모의 판단력과 준비가 자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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