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고소, 법적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명백한 ‘노동 인권 침해’이며,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가해자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민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괴롭힘 행위 예시 고소 및 진정 가능 여부
| 반복적인 언어폭력 및 인격 모독 | 고소 및 노동청 진정 모두 가능 |
|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강요 | 업무범위 일탈 시 처벌 대상 |
| 집단적 따돌림 및 격리 |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괴롭힘에 해당 |
| 휴가·병가 제한, 회식 강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통제라면 고소 가능 |
단순한 갈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인 괴롭힘은 형사 및 민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내 신고 또는 노무사 상담
→ 회사 내 인사팀, 감사실,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 가능
→ 객관적 조사 요청 및 조치 의무 발생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행정절차)
→ 관할 노동청에 서면 진정서 제출, 괴롭힘 사실 조사 및 회사에 시정명령 가능 - 형사 고소 (폭행·모욕 등)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형법상 모욕죄·강요죄 등 적용 가능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피해 입증 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법원 소송)
각 절차는 병행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A: 직장 괴롭힘 고소 시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없으면 고소 못하나요?
→ 아닙니다. 녹취, 문자, 이메일, 주변 동료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며,
정황증거도 합리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고소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까 걱정돼요.
→ 보복성 인사조치, 해고 등은 모두 ‘2차 괴롭힘’으로 추가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 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병행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부장이나 팀장이라도 고소 가능한가요?
→ 지위와 무관하게 고소 가능하며,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고소와 병행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대응 수단 내용 및 목적
| 증거 정리 | 녹취, 메일, 메신저, 근무일지 등 일자별 정리 필수 |
| 진정서 및 고소장 작성 | 피해 사실, 횟수, 정신적 피해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심리치료 기록 확보 |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이력 제출 시 위자료 청구에 유리 |
| 노동전문 변호사 조력 | 진정, 고소, 손해배상까지 절차 병행 시 필수적 전략 수립 가능 |
특히 감정적인 폭로보다,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자료가 사건 처리의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조치
- 사내 피해자 분리 요청
- 가해자와의 부서 분리, 대기발령 등 요청 가능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정신적 치료 및 휴가 사용 요청
- 병가, 휴직 등 회복을 위한 시간 확보
- 심리치료 권고 시 진단서 제출로 근거 확보 가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 손배소송
-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 가능
피해자는 침묵 대신 ‘기록과 신고’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더는 참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 문제입니다.
고소는 그 자체로 정의 실현이며, 반복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이제는 ‘증거’와 ‘용기’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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