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성립되는 정확한 두 가지 상황은?
성범죄 무고는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리며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일반 허위신고와 달리 “처벌 목적”과 “허위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언제 성립되고 언제는 안 될까?
성범죄 무고죄는 단순한 오해나 과장된 표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이 신고된 경우
허위 사실이 ‘고소장’이든, ‘전화 통화’든
수사기관에 접수되어야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시작됩니다
기준 설명
도달 요건 | 수사기관에 도달하는 순간 무고죄 기점 발생 |
고소장 불문 | 진정서, 유선 신고, 문자 제출도 포함 |
수사 착수 여부 | 실제 수사 시작 전이라도 접수 시점부터 성립 가능 |
예시: "상대가 나를 강제추행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가 경찰에 기록되는 순간 성립 요건 충족
②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한 경우
‘허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허위 내용을 ‘알고서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기준 설명
적극적 고의 |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일부러 꾸며낸 경우 |
미필적 고의 | 사실이 아닐 수 있음에도 신고를 강행한 경우 |
착오나 오해 | 진실이라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 아님 |
예외: 피해자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고, 자신의 경험을 진실이라 믿었다면 형사적 책임 없음
단, 고소 전체가 허구이거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무고 성립 가능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감정적 위협 (“고소할 거야”, “합의금 안 주면 처벌받을 거야”)
- 합의 요구 (“돈 주면 고소 안 할게”) → 이 경우는 ‘공갈’ 또는 ‘협박’ 가능
- 피해를 확신했지만 객관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경우
즉, 무고죄는 ‘허위성 + 고의성 + 수사기관 도달’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
실제 무고죄 성립 판례 요약
유형 결과 이유
허위 강간 신고 | 유죄 | 성관계 없었음에도 고의로 강간 신고 |
연인 간 강제추행 주장 | 무죄 | 실제 접촉 있었고, 피해자는 진심으로 수치심 느꼈음 |
합의금 유도 후 고소 | 공갈 유죄, 무고는 무죄 | 허위 인식 증거 부족 |
성범죄 무고죄는 '신고의 진정성'이 관건
성범죄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객관적 증거 + 고의적인 조작 의도가 모두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특히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결과까지 야기한 ‘악의적 고소’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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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판례, 허위신고구조, 수사기관도달요건, 고소정당성, 무죄주장준비, 변호사조력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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