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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제공

지식재산권 침해,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침해,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침해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자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침해, 고의가 없으면 무죄인가?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일부는 ‘고의’가 없더라도 침해 사실이 성립될 수 있으며,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와 무관하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즉, "몰랐어요"라는 말은 처벌을 피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 종류별 책임 성립 기준

권리 유형고의 필요 여부손해배상 가능성
저작권 고의 없어도 성립 가능 간접 침해도 배상 대상
상표권 혼동 발생하면 침해 고의 없어도 금지 청구
특허권 기술적 이용이면 침해 사용자도 책임 있음
디자인권 유사성만으로도 침해 시장 혼란이 핵심 쟁점
 

Q&A 사례: 무심코 사용했을 뿐인데, 책임 있나요?

Q: "인터넷에서 이미지 다운받아 블로그에 썼는데,
그게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몰랐는데 책임지나요?"

A: "네,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며,
고의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사용이 곧 침해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반복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출처 확인과 사전 허락은 필수입니다."


‘몰랐음’이 고려될 수 있는 예외 상황

"명백한 고의가 없고, 적극적 침해 정황이 없다면 감형 또는 경고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원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자료 제공자가 저작권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2. 공공재인 줄 알고 활용한 경우 (예: 무료이미지로 오인)
  3. 침해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삭제 및 사과한 경우
  4. 상표나 특허가 공공단어에 가까워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감형, 경고, 합의 선처 등의 절차적 이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손해배상은 피할 수 없다

"몰랐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제품 판매, 광고 활용 등 이익과 직결된 경우에는
간접 이익에 대한 배상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책임 구분내용
형사처벌 가능성 반복·상습 침해, 상업적 침해 시 처벌
민사 손해배상 침해 사실 자체만으로도 배상 가능
경고 조치 초범, 비상업적 사용 시 경고 또는 합의 유도
강제조치 가능성 게시글 삭제, 제품 리콜, 유통 금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침해 의심 콘텐츠 즉시 삭제 또는 사용 중지
  2. 권리자에게 사과 및 협상 요청 메일 발송
  3. 변호사를 통해 정식 대응 및 손해액 검토
  4. 향후 동일 상황 방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특히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즉각 대응해야 하며,
지연될수록 피해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다

"무료 이미지라도 반드시 저작권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을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예방 항목설명 내용
저작권 표시 확인 이미지, 문서, 영상의 출처와 라이선스 확인
상업적 이용 여부 검토 무료 자료라도 상업적 이용 가능 조건 확인
내부 공유 시스템 구축 콘텐츠 사용 가이드, 출처관리 시스템화
모니터링 및 기록 보관 자료 사용 이력, 허가서 등 증빙자료 유지
 

 


“몰랐다”는 책임 회피가 아니다, 대응이 생존을 좌우한다

지식재산권은 "몰랐다"는 말로 면책될 수 없는 중요한 권리 보호 대상입니다.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법적 절차 준수가 최선의 방어 수단입니다.
콘텐츠 사용 전 확인, 침해 통보 후 신속 대응, 변호사 상담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큰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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