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와 대처법
디지털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빠르게 형량이 강화된 분야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되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접근은 치명적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법적 구조 완전 분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행위 유형 처벌 수위
신체 촬영·복제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유포 또는 전송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영리 목적 유포 | 징역 3년 이상(벌금 불가) |
단순 소지·시청·저장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상습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2025년 4월 개정안 기준, 다음과 같은 범위까지 처벌 확대
- 재촬영본 또는 복제물도 동일 처벌
- 저장만 해도 범죄 성립
- 미수범도 처벌 대상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친고죄,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원해도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일 뿐, 처벌 면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겪게 될 처벌의 종류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다층적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항목 주요 내용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 등록대상, 공개 여부는 법원이 결정 |
전자발찌 부착 | 중대한 범죄 또는 재범 우려 시 명령 가능 |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시설 취업 금지 |
민사 손해배상 | 별도 민사소송 통해 억대 배상 가능성 |
초범·합의했어도 집행유예 못 받는 상황
다음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촬영물이 저장되어 유포 가능성 존재
- 촬영 대상이 다수 또는 특정 신체 부위 집중
- 공공장소에서 반복적 행위
- 합의 실패 또는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
- 상습적으로 동일 범죄 전력 존재
"법원은 '우발성'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무게를 둡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법
1.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 치료 이력(심리상담, 정신과 기록)
- 성범죄예방 교육 수강 계획
2.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
- 처벌 불원서 확보 시 형량 경감 효과 있음
- 민사적 책임 감수로 형사적 부담 완화 가능성
3.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고의성 반박
- 촬영 미수 입증
- 자동 저장 설정 또는 오작동 자료 분석
- 촬영물 미확보 입증 자료 제출
4. 변호인 선임 후 진술 전략 설계
- 최초 진술에서 "인정 or 부인" 방향 결정
- 경찰→검찰→법원 전 단계 진술 일관성 확보
- 고의성 부정 중심 진술 구조화
단순한 실수? 합의로 덮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초범 선처'가 거의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실형·신상공개·취업제한·민사배상이 함께 따릅니다
따라서
- 단순 우발적이었더라도,
-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법률 전략의 정밀성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와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만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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