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처벌 수위와 선처 전략 종합 가이드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범죄’로 형법상 중형 처벌이 가능한 죄에 해당하지만,
행위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선처 결과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반성, 피해 회복 의지가 명확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공소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상해죄, 기본적인 처벌 수위부터 체크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책정됩니다.
구분 법정형 내용
| 단순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위험한 물건 사용 시) |
| 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생명·신체에 중대한 결과 발생 시) |
| 상해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다만 ‘기소유예’는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건의 비범죄성, 경미성, 개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익과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조건 예시 및 설명
| 초범 및 반성 의지 분명 | 범죄 전력 없고, 자발적 사과 및 진정서 제출 등 선처 요청 |
| 피해자와 합의 또는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경우 |
| 상해 정도 경미 | 타박상, 찰과상 등 치료기간이 3주 미만인 경미한 상해 |
| 우발적 사건 |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충돌로 고의성 입증이 어렵거나 낮은 경우 |
| 자발적 피해 보상 | 치료비, 위자료 등을 선지급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수반된 경우 |
즉,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등이
기소유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Q&A: 상해죄 기소유예와 관련한 실제 질문들
Q. 진단서가 있어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 네. 진단 기간이 2주 이내이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 걸었는데 정당방위 주장하면 기소유예 되나요?
→ 정당방위는 무죄 주장 사안입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공격이 일부 있었더라도 우발성이 강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안 됐는데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가 연락 회피 중일 경우,
반성문·진료비 공탁·사회적 탄원자료 등으로 검사에게 선처 사유 소명 시
기소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상해죄 기소유예 받기 위한 전략 구성
전략 요소 구체 실행 방법
| 반성문 제출 | 행위 경위, 반성 내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 |
| 합의 시도 및 처벌불원서 | 피해자와 연락 후 사과, 보상하며 ‘처벌불원서’ 확보 시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
| 피해 회복 노력 | 치료비 지급, 입원 위로금 전달, 편지·영상 등 사과 방식 다양화 가능 |
| 탄원서 준비 | 가족, 직장 동료, 지인의 ‘재범 우려 없음’, ‘사회적 신뢰’ 강조하는 탄원서 확보 |
| 분쟁 상황 정리 | CCTV, 목격자 진술, 문자 기록 등으로 사건이 ‘일방 폭행이 아님’을 설명하는 자료 준비 |
기소유예는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가 검찰 판단에 핵심 근거가 됩니다.

상해죄 기소유예, 반성과 회복의지가 만든다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지만
피해 회복 의지, 초범, 사소한 시비로 인한 우발성 등
검찰이 재판으로 넘기지 않을 명분이 확실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시도, 증거 정리,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함께한다면
기소유예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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