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제공

경찰 출석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법률 팁

"소환장 받으셨나요?" 출석 전에 모르면 불리해지는 핵심 법률 가이드


 

1. 진술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출석 =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음
  • 묵비권을 행사해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일관된 태도로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도 하락 가능성 있음

"당황해서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와 '참고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환 통보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의 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피의자참고인
법적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일부 제한
강제력 체포·구속 가능 불응 시 과태료 정도
수사 범위 혐의 직접 관련자 주변 정보 제공자

→ 조사 대상이 ‘참고인’이라도
수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녹음 요청,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2022년 이후 모든 피의자 조사에 대해 녹음 요청 가능하며,
경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이 다르게 작성되는 사례 방지
  • 추후 재판에서 진술 왜곡 여부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
  • 직접 휴대폰이나 레코더로 녹음 가능

녹음은 “조사 전 요청”이 원칙이며,
서면으로 요구하면 더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4. 조사 전 변호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은 필수

"별거 아니겠지…" 하고 조사 받다가
나도 모르게 자백성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질문의 방향성 파악
  • 유리한 진술 구간 확보
  • 민감한 표현이나 문장 조율
    이런 부분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전 리허설을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첫 진술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조사 당일 '조서 열람'은 반드시 직접 하세요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이 정리한 진술 조서 열람 및 정정권
당신의 법적 방어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오탈자, 왜곡된 표현, 누락된 내용 확인 가능
  • "이 문장 제가 한 말 아닙니다"는 즉시 정정 요청 가능
  • 한 번 서명하면, 법적 증거로 사용됨

→ 피로하거나 긴장이 풀렸다고
조서를 대충 보고 서명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6. 불출석도 가능하지만, 전략적 판단 필요

경찰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 출석’입니다.
하지만 고의적 불응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질병, 출장 등)가 있다면 연기 요청 가능
  • 단순히 ‘가기 싫어서’ 거부하면 수사기관 신뢰 하락
  •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일정 협의 및 서면 답변 제출도 가능

→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는 건 최악의 대응입니다.


7. 출석 전 준비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 -[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사전 결정
  • -[ ] 변호인 참여 여부 확정 및 동행 요청
  • -[ ] 관련 서류, 계약서, 녹취자료 등 정리
  • -[ ] 브로커·거래관계·금전흐름 요약표 작성
  • -[ ] 조사 녹음 요청서 준비
  • -[ ] 조사 종료 후 조서 직접 열람 및 정정
  • -[ ] 무리한 진술보다 일관된 입장 유지

이 7가지를 숙지하고 출석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당신의 방어권은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