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 '의료법 위반' 한 번이면 자격 박탈까지?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1. 비의료인 공동개원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의사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병원을 차리면 안 될까요?"
많은 개업 예정자들이 놓치는 대표적인 위법 사례가
바로 **'비의료인 공동개설'**입니다.
-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만 가능
- 비의료인(투자자 포함)과 병원 수익 공유 또는 소유권 공유 시 형사처벌 대상
-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가능성
"명의만 의사, 실제 운영은 투자자" 식의 구조는
실제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꼬이고
의사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불법 리베이트, 개원 전부터 조심해야 할 함정
의료기기 업체나 의약품 업체로부터
"초기 지원", "장비 무료 설치", "오픈 이벤트 지원" 등의 제안을 받으셨나요?
이 중 일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과 연관된 거래 시 리베이트 제공·수수 모두 위법
- 위반 시: 징역형 및 면허 정지, 심한 경우 면허 취소 가능
실제 개원 전 인테리어 비용 일부 지원, 장비 무상대여 등을 제공한 업체와
계약했다가 수사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3. 개원 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의료법 항목 요약
공동개원 | 의사+비의료인 공동 명의 | 징역형, 면허정지 |
리베이트 | 장비·광고 지원 대가로 제품 독점 | 면허취소 가능 |
불법광고 | 진료비 과장·전문성 오인 |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
무면허 의료행위 | 간호조무사에게 처치 전가 | 형사처벌 + 과태료 |
개원 초기, 홍보와 인테리어에만 집중하다 보면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 확인 리스트 작성은 필수입니다.
4. 시나리오 예시: '공동개원 계약'이 폐업 위기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 원장은
자본이 부족해 지인인 비의료인 A씨와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A씨는 인테리어비와 초기 운영자금을 전액 투자
- 수익도 5:5로 나누기로 계약
- 하지만 보건소 점검 중 공동 명의가 적발됨
- 김 원장은 면허정지 + 형사고발 대상
- 병원은 강제 폐업 조치
이처럼 자금문제를 해결하려다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
금전 손해보다 면허 회복이 더 어려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Q&A: 홍보 대행사 통해 블로그 후기 작성 시도도 위법일 수 있나요?
"Q. 개원 전 병원 홍보를 위해 후기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대행사에서 가짜 체험단을 돌린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의료법 위반 소지 큽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 이후에도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는 불법입니다. - 특히 '체험 후기 형식의 광고'는
의료기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 의료법 제56조 위반 시 과태료 + 영업정지 + 형사처벌까지도 가능
결론적으로, 광고는 반드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전문 의료광고 대행사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체크리스트] 개원 전 의료법 위반 예방 체크리스트
- -[ ] 공동개설 여부: 비의료인과 금전적 연계 관계 완전 배제
- -[ ] 장비 및 의약품 도입 계약서 확인: 리베이트 유사 조항 삭제
- -[ ] 광고 내용 사전 검토: 진료비, 후기, 전문성 강조 표현 점검
- -[ ] 인력 채용: 간호조무사/간호사 업무범위 준수 여부 체크
- -[ ] 전자차트/청구 시스템의 심평원 연동 여부 확인
이 리스트를 개업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세요.
이 작은 준비 하나가 면허 리스크를 막아줄 큰 보호막이 됩니다.
7. 의료법 위반 시 자주 발생하는 3단계 후폭풍
1단계: 보건소 점검 또는 민원으로 적발
2단계: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3단계: 형사고발 또는 언론 보도 → 이미지 타격
한 번의 위반이 개원 초기 이미지 실추 + 법적 타격 + 환자 이탈로 이어져
병원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과 예방만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 변호사
|
'법률정보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업의사, 개업약사…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브로커 허위잔고증빙 수법 허위서류 제출 시 면허취소 가능성? (1) | 2025.04.30 |
---|---|
대출브로커 접근, 왜 의료인들이 타깃이 되는가? (0) | 2025.04.30 |
예비창업보증서 발급받은 창업자, 불법대출로 실형까지? (2) | 2025.04.30 |
잔고뻥튀기, 허위잔고증빙… 대출서류 조작 시 처벌 수위는? (0) | 2025.04.30 |
수서경찰서 출석통지 받았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3가지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