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어디까지가 ‘학대’로 처벌될까?
아동학대처벌법, 어디까지가 ‘학대’로 처벌될까?아동을 훈육한 것이었을 뿐인데, 어느 날 ‘학대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간다면?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보호자도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학대’와 ‘훈육’의 경계, 지금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인가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정신·성적 폭력, 방임”은모두 아동학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맞거나 다치지 않아도,정서적 위협이나 무관심만으로도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 4대 유형 분류표구분 주요 사례신체학대손찌검, 뺨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정서학대고함, 욕설, 모욕, 무시, 겁주기, 감금 등성적학대성적 농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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